10세 아들 고문·살해한 엄마와 남친에 종신형 선고
10세 아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친엄마와 남자 친구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. 수피리어 법원의 샘 오타 판사는 25일, 헤더 맥신 배런(33)과 커림 어네스토 레이바(37)에 대해 2018년 6월 21일 당시 10세의 앤서니 아발로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들에게 고문과 1급 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. 오타 판사는 "앤서니는 도움이 필요한 피고인의 피부양자로서 기본적으로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과 감성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제공됐어야 함에도 오히려 고문과 죽임을 당했다"며 그의 판결문을 세세하게 읽어나갔다. 김병일 기자종신형 아들 종신형 선고 아들 고문 살해 혐의